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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구비서류 안내

집중한다 너에게만 2024. 8. 11. 17:20

여권 재발급 구비서류 안내

여권재발급 구비서류

만 18세 이상 신청자의 여권 재발급 구비서류

기본 구비 서류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만 18세 이상 신청자를 위한 기본 구비 서류 목록입니다.

 

 

 

1. 여권발급신청서

여권발급신청서는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을 위해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신청서는 해당 여권 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2. 여권용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가 필요합니다. 사진은 규격에 맞아야 하며, 얼굴의 모든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사진 규격은 신청 반려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신분증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포함된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유효기간 이내의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신분증은 본인 확인을 위해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4. 병역관계 서류

병역 대상자의 경우, 병역관계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병역의무자의 여권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병역 관련 사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해당 서류 제출은 생략될 수 있습니다.

 

5.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재발급 신청 시 필수 사항으로, 유효한 기존 여권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통사항으로, 사전에 확인하여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을 준비할 때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 18세 미만 신청자의 여권 재발급 구비서류

기본 구비 서류

만 18세 미만의 신청자가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려면, 성인 신청자와는 다른 몇 가지 필수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만 18세 미만 신청자를 위한 기본 구비 서류 목록입니다.

 

1. 여권발급신청서

여권발급신청서는 여권 발급을 위해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신청서는 해당 여권 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2. 여권용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가 필요합니다. 사진은 규격에 맞아야 하며, 아이의 얼굴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사진 규격은 신청 반려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법정대리인은 친권자(부모) 또는 후견인이며,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해당 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 동의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4.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이 서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가족 또는 친족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정보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6.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재발급 신청 시 필수 사항으로, 유효한 기존 여권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친권자(부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공동친권: 만약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을 기입한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합니다.
단독친권: 단독친권자인 경우, 해당 친권자만이 동의서에 서명(날인)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여,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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